IRP 세액공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 핵심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매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납입 방식은 공제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매월 75만 원씩 나눠서 넣든, 연말에 900만 원을 한 번에 넣든 공제 대상 금액은 동일합니다.
단, 연금저축만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 공제 한도는 600만 원에 그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넘겨 넣어도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으며, IRP와 합산해야만 한도가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지방소득세 포함 16.5%
- 그 이상: 13.2%
예를 들어 총급여 5,200만 원인 근로자가 900만 원을 모두 채우면 16.5%가 적용되어 약 148만 5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연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을 마쳐야 인정됩니다.
납입 순서가 절세 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같은 900만 원을 넣더라도 어디에 먼저 채우느냐가 활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흔히 권장되는 방식은 ‘연금저축 600 + IRP 300’입니다. 상대적으로 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남는 300만 원을 IRP에 넣는 순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금이 필요할 때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세액공제 한도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넣어도 방법이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포함한 연간 총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초과해 넣은 금액이 있더라도 그냥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월 신청을 통해 이후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으니, 여유 자금이 있다면 미리 채워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낮아진다
IRP의 또 다른 장점은 수령 단계의 세제 혜택입니다. 운용수익 등에 대해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세 대신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수령 연령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더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 70세 미만: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인출 전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점도 장기 운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연금 합산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수령 계획을 세울 때 이 기준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 해지는 신중하게
IRP는 노후 자금 성격이 강한 만큼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그동안 환급받았던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저율 과세로 인출이 허용됩니다.
ISA를 연계하는 방법도 있다
절세를 위해 ISA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옮기면 전환액의 10%(연 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한도는 가입 시점의 세법과 상품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IRP는 연간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소득에 따른 13.2~16.5% 공제율, 수령 단계의 저율 과세라는 세 가지 축으로 절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600 + IRP 300’의 납입 순서를 참고하고, 연말 마감 기한을 챙기며, 중도 해지의 불이익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부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